임금피크제, 임금 삭감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5월 31일 --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재취업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존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시장의 노동유연화 기조에 따라 노동자의 정년 근무가 점차 어려워지자 정년을 보장하고, 삭감된 비용을 청년층의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해당 제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도 존재했다.
하지만 정년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이 많아지는 노령화 사회에서는 그 제도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장의 고용주는 노동자의 정년이 다가올 때 임금 삭감을 요구하거나 청년층의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도, 해당 제도가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그간 임금피크제 초창기 도입 때부터 임금피크제가 장년층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정년이 끝나더라도, 향후 재취업을 거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방식의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거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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