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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대한법률구조공단, MOU 체결

by Marcus Kim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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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5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6월 07일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공단)은 6월 7일(화)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지원,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재 제도를 포함한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역 내 현지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 조정 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취약계층 분쟁 해결의 효율성·신속성·편의성 등이 개선되고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및 이용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 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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