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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버릇 고쳐...현관문 비밀번호 바꾼 구청장 아내 '학대 무혐의'

Marcus Kim 2022. 11.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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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천 O구청장 아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10월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를 받는

인천 O구청장 아내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 거주지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중학생 B군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6월 23일 0시 40분쯤 B군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당시 남편 C씨는

구청장 당선인 신분으로 B군이 신고를 했을 당시에

A씨 부부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들이 평소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구속돼도 좋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B군은 경찰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과정에서

아동학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C구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답변서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A씨는 방임으로 인해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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